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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미지급에 따른 명도소송 - 즉시퇴거, 점포인도, 연체차임 지급판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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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대구 수성구 소재 건물의 소유자로, 2013년부터 한 세입자에게 1층 점포를 임대했습니다. 

이후 3번(2015, 2017, 2019년)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점포를 사용한 2013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로빌드의 조력 내용

​저희는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2020년 9월 9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이 내용증명은 9월 11일 세입자에게 송달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계속해서 점포를 점유하고 영업하며 사용, 수익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명도청구소송과 함께 미납 임대료 및 해지 이후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병합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선고 결과

법원은 저희가 주장한 계약 해지를 정당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부동산 명도청구와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에게 즉시 퇴거하고 점포를 인도해야 하며, 


연체차임 409만 2천 원과 점포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을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