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부동산·건설 분야에 특화된 경험을 쌓아온 전문 변호사들이 모여 만든 법률 서비스입니다.
건축주와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수행한 시공회사는 계약에 따라 정당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 또는 추가·중단된 공사에 대해 기성고·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공사가 끝났는데도 발주자가 대금을 전혀 또는 일부만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이미 상당 부분 완성되어 원상회복이 과도한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완성된 비율(기성고)을 산정해 그 비율만큼 대금을 청구합니다
원계약 범위를 벗어난 추가·변경 공사에 대해 도급인과 별도 약정이 있을 때, 그 대가를 청구합니다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주자는 대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실시공·미시공·변경시공 등으로 인한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이 경우 쌍방이 서로 반소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계약서 조항, 설계 변경 내역, 검수·준공 확인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청구 금액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파악합니다.
공사 완료 시점, 지연 이자율, 담보권 실행 시기 등을 종합 고려해 최적의 청구·집행 전략을 설계합니다.
사전 독촉부터 강제집행 완료까지 각 단계별 예상 일정과 비용 발생 내역을 상세히 안내하여 고객님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판결 확정 후 지체 없이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미지급 대금을 최대한 빠르게 회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