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5,000만원 배상청구건 - 청구기각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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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서울 성수동 소재의 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한 점포를 임차하고 사용하던 기존의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계약을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조건과 신축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그러자 임차인은 의뢰인이 제시한 조건으로는 신규임차인을 구할 수 없다며 통지했고,
그러던 와중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임차인은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계약 조건과 신축계획으로 인해 권리금 5,000만 원을 회수할 기회를 상실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로빌드의 조력 내용
저희는 임대인의 요구 조건이 주변 시세에 부합하는 것이고,
실제로 같은 조건으로 다른 임차인과 계약이 이루어진 사례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건물 철거 후 신축예정이라는 특약을 하여 임대한 사실이 있다는 증거 역시 제출했습니다.
또한, 신규임차인과 새로 임대차계약을 맺는 경우 보증금 및 차임의 증액청구의 상한을 정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토대로 의뢰인의 요구는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고 결과
법원은 임차인의 주장만으로는 고액 요구나 신축계획 고지가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저희가 주장한 내용은 그대로 받아들여 임대인의 요구는 객관적으로 정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주장한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했습니다.
판결문




